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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놓고 경찰-대구시 '공권력 충돌'…예견된 사태였다

홍준표 시장 "경찰, 불법 점거시위 보호…청장 책임 물어"

경찰 "洪의 자기기인 주장…행정대집행은 위법 판례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도중 두 공권력이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이는 개최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두 당국은 전날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전부터 축제 장소 도로점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제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 점용”이라며 처음으로 경찰과의 견해 차를 드러냈다. 그는 경찰로부터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축제 전날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도 한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지칭한 ‘경찰 간부’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찰은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경찰은 본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로 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뒤, 축제장에 경력 1500여명을 투입했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주저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 결과 축제 당일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축제 주최 측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은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홍 시장은 예정에 없던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이번 사태를 법으로 판단 받고, 김 청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발 성명을 내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자기기인(自欺欺人)' 아닌가”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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