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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공공테니스장 예약 불가?…특정 클럽 '특혜' 논란

남양주 거주 제보자 “특정 클럽서 코트 싹쓸이”

일부 공무원동호회도 황금 시간대 독점 '눈살'

49면 市등록단체 예약 혜택…개인은 5면 불과

단체 만들었지만 "혜택 클럽 이미 꽉찼다" 거부

시는 “우선 예약 단체는 기관 지침에 따라 결정”

지난달 2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장기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市 예약 홈피 살펴보니…특정 단체 수개월째 ‘싹쓸이’ 정황


최근 테니스 인구가 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테니스장 이용률이 치솟은 가운데 특정 동호회의 테니스장 선점 탓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무원 단체로 추정되는 모임의 예약 독점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제보된 내용을 취재한 결과 경기 남양주시의 공공테니스장 전체 54면 중 일부를 제외한 다양한 지역에서 독점이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다산동의 ‘체육공원2호 체육시설’ 예약 현황을 살펴보면 ㄷ클럽은 이달 특정 코트 예약을 ‘싹쓸이’했다. 해당 클럽은 지난 3월에도 이같은 독점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산행정복지센터와 별내행정복지센터의 테니스장은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 지역의 특정 동호회가 지난 3월과 이달 한 달간 사실상 모든 날짜의 전 시간대를 예약했다. 남양주시 시설예약 홈페이지 캡처


공무원 추정 단체서 황금 시간대 선점…주민들 ‘눈살’


다산동의 다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다. △지금배수지 테니스장 △체육공원1호 체육시설 △가운동 테니스장의 이달 코트 예약 내역을 보면 직장인 퇴근 이후 시간대(오후 6시~오후 8시, 오후 8시~오후 10시)나 오전 시간대(오전 6~8시, 오전 8~10시)를 ㄴ클럽, ㄱ클럽, ㅇ테니스회 등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의 테니스코트들은 선착순으로 예약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조례는 ‘과도한 독점 방지를 위해 각 관리 행정센터별 내부 방침에 따라 시간·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제보자는 “불분명한 조례 기준이나 선착순 예약 방식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달간 모든 시간대를 예약한 ㄷ클럽이나 특정 시간대를 독점한 단체들은 조례대로라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별내동 별내택지지구체육공원 역시 ㅂ클럽의 ‘독무대’였다.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예약이 확정되는 이곳에서 해당 클럽은 이달 전체 5면 중 3면의 모든 시간대를 선점했다. 게다가 다른 1면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해당 클럽이 예약해놓은 상태다.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의 양골마을체육시설 테니스장의 3면 중 2면은 ㄱ테니스가 오후 6시 이후를 모두 선점했다.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의 월문리 생활체육시설도 독점 정황이 포착됐다. 이곳도 코트 5면이 모두 관리자 승인 후 예약되지만 ㄷ클럽이 2면을 상당 부분 선점했다. ㄹ클럽은 최소 둘 이상의 면에 걸쳐 다수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예약을 마쳤다.

특히 공무원 단체로 보이는 몇 곳이 공공테니스장의 특정 시간대를 선점한 것도 지역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남양주시 공무원테니스동호회는 양골마을체육시설의 테니스코트 1곳을 6월 한 달간 오후 6~10시 2개 시간대를 모두 선점했다. 게다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무려 12시간을 독점한 날도 사흘에 달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3월에도 오후 6시 이후 4시간을 독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와부읍 문화체육팀도 이달 월문리 체육시설 1면의 오후 3~5시 시간대는 단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점유했다. 퇴계원 체육시설의 1면뿐인 테니스코트 역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같은 시간대를 한 달간 선점했다.



다만 이들 단체의 구성원이 실제 공무원인지 알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단체 멤버를 거주 여부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공무원 테니스 동호회가 지난 3월과 이달 테니스 코트 1면을 예약한 모습. 기본적으로 오후 6~10시를 예약하고 심할 땐 최대 12시간을 독차지한다. 남양주 시설예약 홈페이지 캡처


사실상 54면 중 5면만 예약 가능…市 “우선예약 단체는 지침대로”


더 큰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테니스장 54면 가운데 일반 개인이 예약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단 5면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49면은 시에 등록된 일부 단체가 우선 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거래’가 있는 경우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공공테니스장은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공사가 직접 관리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특정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우선 예약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특정 클럽의 예약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일반인들끼리 우선 예약이 가능한 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제보자에게 안내한 등록 단체의 요건은 ‘△30명 이상(테니스의 경우 20명 이상) △20명 이상 중 남양주시 거주자 70% 이상 △17명 이상 중 남양주시 거주자 70% 이상’으로 3가지다.

이같은 요건 때문에 제보자는 인근 주민들끼리 클럽을 결성했지만 또 한 번 ‘벽’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소속된 클럽은 회원 수가 20명 넘으면서 인원의 70% 이상이 남양주시 거주자다. 시의 규정대로 등록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는 등록만 해줄 뿐 우선 예약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우선 예약 단체의 수가 꽉 찼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단체를 등록시킬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공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와 행정복지센터들이 우선 예약이 가능한 클럽의 수를 제한하면서다. 하지만 조례에는 우선 예약이 가능한 단체의 수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런 단체의 현황이나 선정 기준·사유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단체는 200곳이 넘는다. 시는 등록 단체의 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선 예약을 특정 단체에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건 기관 지침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공테니스장 예약 현황까지 시에서 파악하지 못 한다”며 “특정인이나 단체의 예약 독점을 막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 관리와 운영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우선 예약으로 코트를 선점한 특정 단체들이 정작 예약한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약 클럽의 ‘노쇼’에도 시나 행정복지센터가 이를 파악할 수 없고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관리자가 예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는 한다"며 “실제로 사용 여부를 체크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 인력 문제도 있고 시설도 많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장기 테니스 대회에서 주광덕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권익위도 3년 전 ‘독점 운영’ 적발…전체 지자체 60%만 개선


앞서 국민권익위의 공공체육시설 조사에서도 특정 동호회의 독점 행태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다수 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며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 대부분을 차지·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한 시에서는 공공테니스장 운영을 위탁받은 지역 테니스협회가 산하 동호회에 시설 관리를 맡기며 우선 사용권을 줬다. 경기의 다른 시 공공테니스장은 지난 2년간 일부 테니스 동호회가 코트 6면 중 5면을 독점 사용했으며 매달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뒤에야 일반 시민이 예약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에 “일반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권고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권익위는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261개 기관에 권고했지만 점검 결과 약 60%의 기관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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