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 생활을 하면서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숲을 바라봤다면, 퇴직 후에는 개별 금융사·증권사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허환준(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 신분이던 시절과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금융감독기관은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 시장 전체를 바라봤다면, 변호사는 기업마다의 업무 환경, 분위기 등 특성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는 그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자본시장조사국 수석검사역,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 10년 간 자본시장과 금융규제 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이 기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사태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사태에 대한 피해구제 및 특별검사 업무처리 등 대규모 금융사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또 기업공시, 자산운용, 금융투자, 자본시장, 은행, 소비자보호 등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퇴직 후 그의 이름 뒤에 기업 금융 제재와 인허가, 법규 위반 등을 자문하는 ‘금융규제 분야 전문 변호사’란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니는 이유다.
허 변호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시점에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규제대응팀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게 돼 금융지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들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다”며 “어떤 사안이든지 입법 취지를 명확히 살펴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를 소명하고,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그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경우에 따라 의혹이 해소되거나 제재 조치를 감경받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줄곧 성공가도를 걷는 그가 경험·노하우 등 전문성과 함께 항시 중요시하는 건 팀원들 간의 협업이다. 허 변호사는 “특히 금융규제 사건들은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 다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금융당국 출신만 있으면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과 협업을 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규제대응팀이 금감원, 금융위원회 출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보험, 은행, 증권, IT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금융규제 분야는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과 산업, 개별회사의 다양한 입장이 어우러져야 공감이 되고 설득도 가능하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돌발변수가 많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기초지수의 영향을 받는 파생상품, 해외자산 부실화로 타격을 입는 펀드 등 금융산업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대부분 금융회사 내부가 아닌 외생변수로 인한 사건들이 많다”며 “금융규제 대응이라는 특정 업무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돌발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사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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