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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生 2막] 허환준 "금감원 경험 살려 폭넓은 금융 자문 자신"

■< 2 > 허환준 화우 변호사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등 역임

라임·옵티머스 등 굵직한 사건 해결

산업·기업 간 균형 잡힌 시각 갖춰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

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금융 분야 법률 자문의 주요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욱 기자




“공직자로 생활을 하면서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숲을 바라봤다면, 퇴직 후에는 개별 금융사·증권사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허환준(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 신분이던 시절과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금융감독기관은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 시장 전체를 바라봤다면, 변호사는 기업마다의 업무 환경, 분위기 등 특성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는 그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자본시장조사국 수석검사역,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 10년 간 자본시장과 금융규제 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이 기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사태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사태에 대한 피해구제 및 특별검사 업무처리 등 대규모 금융사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또 기업공시, 자산운용, 금융투자, 자본시장, 은행, 소비자보호 등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퇴직 후 그의 이름 뒤에 기업 금융 제재와 인허가, 법규 위반 등을 자문하는 ‘금융규제 분야 전문 변호사’란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니는 이유다.



허 변호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시점에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규제대응팀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게 돼 금융지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들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다”며 “어떤 사안이든지 입법 취지를 명확히 살펴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를 소명하고,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그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경우에 따라 의혹이 해소되거나 제재 조치를 감경받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줄곧 성공가도를 걷는 그가 경험·노하우 등 전문성과 함께 항시 중요시하는 건 팀원들 간의 협업이다. 허 변호사는 “특히 금융규제 사건들은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 다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금융당국 출신만 있으면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과 협업을 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규제대응팀이 금감원, 금융위원회 출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보험, 은행, 증권, IT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금융규제 분야는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과 산업, 개별회사의 다양한 입장이 어우러져야 공감이 되고 설득도 가능하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돌발변수가 많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기초지수의 영향을 받는 파생상품, 해외자산 부실화로 타격을 입는 펀드 등 금융산업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대부분 금융회사 내부가 아닌 외생변수로 인한 사건들이 많다”며 “금융규제 대응이라는 특정 업무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돌발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사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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