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유효기간이 올해 2024년 9월까지인데 현재 사업 속도가 더뎌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향후 도심복합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3년 한시의 사업이라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3080+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민간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 유효기간은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후인 내년 9월 20일이다. 동의 확보→지구지정→설계공모→통합심의→사업승인→보상·이주→철거·착공→최초공급→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총 9번에 걸쳐 총 57곳, 8만3203가구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 등 9곳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구지정 앞 단계인 예비지구지정을 하고 주민 공람공고까지 마쳐야 한다.
또 지구로 지정됐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일부 주민들은 LH 등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큰 이득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 측은 현재 속도로 법 시한 내에 지구지정을 못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별법 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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