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선모씨(36)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씨는 지난 2017년 10월13일 피해자 김모씨에게 처음 돈을 빌렸다. 선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 등의 거짓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선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다. 아울러 월 급여가 150만원 수준이었던 선씨는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선씨는 김씨를 속여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845만7565원을 송금 받았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선씨는 "(김씨 명의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을 만들면 김씨에게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씨는 재판에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선씨가 고의로 김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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