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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최대 14일까지 특별휴가

도의회 국힘 박명숙 의원 발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박명숙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박명숙 의원(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함께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했다.



현행 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연가나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해야만 하는 등 체계적인 복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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