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 부자가 마약범죄로 지명수배된 가족의 신분증을 도용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중앙선 침범), 공문서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외국인 식료품점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단속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 추방이 두려워 단속 중인 경찰에게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조수석에 타 있던 A씨의 아버지 B씨도 이에 동조했다.
신원 조회 결과 친동생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하고, 수배 중인 마약사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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