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약 32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남부 등에 산재한 100여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총괄 관리했던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흑인 남성들을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했고,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당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없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선 해고를 결정했다.
총괄 매니저인 필립스가 이 같은 지시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타벅스가 필립스까지 해고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스타벅스는 필립스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아 해고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지만, 배심원단은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받을 2560만 달러의 보상금 중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는 피해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219억원)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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