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위를 앞두고 소송 당사자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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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변협이)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 변호사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소송은 패소가 확정됐다.
변협은 이날 징계위 전체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정직 6개월 이상은 변호사법상 징계 수준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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