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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영구 제명하길"

변협, 이르면 이날 징계 결과 발표

조사위는 '정직 6개월 이상' 건의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폭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위를 앞두고 소송 당사자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변협이)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 변호사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소송은 패소가 확정됐다.

변협은 이날 징계위 전체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정직 6개월 이상은 변호사법상 징계 수준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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