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곳’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1분만 주차해도 최대 8만원 과태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내달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1인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