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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도 많다며 대법원 상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의 신상 정보. 유튜브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이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고검 측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할 수 있고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감형을 겨냥해 작성한 반성문에서 이씨는 “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혐의)에서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처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며 “솔직히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검찰 역시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거라고 끼워 맞춰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 “언제쯤 이 가해는 끝나고 전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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