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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시켜줄게" 6억 받은 취업 브로커 구속기소

7명 중 6명 조종사 취직

서울남부지검




항공기 조종사 취업준비생 7명에게 접근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약 6억 원을 받아챙긴 취업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조종사 취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준다며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 7명에게서 모두 6억 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제 씨는 항공유를 판매하고 조종사를 교육하는 업체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취업 준비생들에게 접근한 뒤 청탁 대가로 1인당 6300만원에서 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제 씨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금품과 청탁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을 제 씨에게 돈을 건넨 7명 가운데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 씨가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넣었는지, 항공사 채용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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