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32·사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고의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금을 챙기고 수차례 창고를 확인했다”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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