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 모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총 462채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 됐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했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임대사업자의 반발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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