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지인과 대화하다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탑승한 승객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9)씨가 A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광진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B씨와 함께 하차해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난 A씨가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목격자 C씨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