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탄, 4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에 체류비 할인

1박당 200달러…4일치 내면 4일 더 무료로 체류 가능

부탄의 자연풍경. 사진=이미지투데이




히말라야 내륙 국가 부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던 체류비를 인하하기로 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부탄은 지난 3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당 65달러(8만3000원)의 체류비를 부과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지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외국인 입국을 다시 허용하면서 이 비용을 1박당 200달러(25만6000원)로 인상했다.

체류비 할인 혜택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며, 루피화를 지불하는 인도 방문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체류비는 ‘지속가능한 개발 요금(SDF)’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돼 왔다. 부탄 정부는 이번에 부과 체계를 조정해 내년 말까지 SDF 4일치를 내면 4일 더 무료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SDF를 12일 어치 지불한 관광객은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부탄 정부는 SDF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을 훼손하는 저예산 여행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부유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 기금은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방문객이 남긴 탄소 발자국을 처리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이후 부탄에 방문한 관광객은 4만7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방문객 수(31만56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