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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이들에게 속아 돈 빼앗긴 피해자 극단적 선택 하기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김모(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2만원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11명은 각각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이같이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이들에게 속아 2억8396만원을 빼앗긴 피해자 1명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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