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시범사업 중인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검증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거쳐 작업기록장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작업효율 향상 등 추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와 같은 다양한 창의적인 기술을 검토·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 방지 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으로 5개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설치해 실효성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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