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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취소절차 진행 중 '자진 반납'…"겸허히 재판 결과 기다릴 것"

조민 "의료 활동 적절치 않아…사회적 논란 책임감 느껴"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 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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