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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