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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수차례 폭행하고 차로 납치…때린 이유가 황당

"옷차림 야하다" 다툼 벌이여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KBS 보도화면 캡처




교제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인을 폭행한 가해 남성을 체포하도록 도운 시민의 사연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여성과 차 옆에 서서 말다툼을 하던 A씨는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는다. A씨는 또 여성의 손목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차 조수석에 태웠고 여성이 내리자 다시 태운 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은 차로 남성의 차량을 뒤쫓은 채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은 실시간으로 경찰에 위치를 알려줬다. 그 덕분에 신고 접수 15분 만에 현장에서 약 1.6km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A씨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옷차림이 야하다’며 언쟁을 벌이다 A씨가 피해 여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제 폭력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에서 사귀던 여성을 납치해 감금한 60대 남성이 20일 구속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시흥동에서 30대 남성 김모씨가 교제 폭력을 신고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이 엄벌을 받는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 폭력이) 폭행죄의 하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흉악한 범죄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KBS를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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