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2013년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상표사용법인 롯데GRS(옛 한국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의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과세처분했다. 세금을 줄이려고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호텔롯데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아 28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벋았다. 호텔롯데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줘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한국롯데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에 고려할 요소로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자가 상표의 개발·가치 향상에 들인 노력과 자본,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표는 한국롯데리아가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왔지만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 등록 이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호텔롯데는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