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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쌌다고… 운다고… 보육교사 2명이 옷 벗기고 폭행·학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특수보육시설 교사 2명이 소변을 실수 한 5살 아이와 울고 있는 3살 아이를 폭행·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정부영아원에서 보육교사 A씨와 B씨 2명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시청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울고 있는 3살 남아의 얼굴에 볼풀공을 던지는 등 학대했다.



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께 5살 여아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때렸으며 옷을 입히지 않은 채 긴 시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7일 이들 2명에 대해 접근금지 요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16일 결정받아 임시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시설 CCTV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기간만이 아닌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의정부영아원은 특수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0~6세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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