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밤길에 시속 107㎞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음에도 사실 및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밤 9시30분께 세종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과속하다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8%였다. A씨는 밤길에 상향등도 켜지 않았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밤 11시28분께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납부하고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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