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기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1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30대·여) 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자칭하며 한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우리 업체에서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를 지급하고, 환전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렇게 챙긴 공동인증서로 이들은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일당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달아났다. 이들이 지급한 테더 역시 거래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가짜였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72명으로, 피해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달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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