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오는 28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타지역 체납차량은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이다. 단속은 시 징수과를 비롯해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와 동시에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6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은 4500대이며 체납액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단속된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완납 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법인의 불법운행 차량 등은 방치차량이 되지 않도록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를 독려하는 선에 조치한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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