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달 발족해 활동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신청은 총 29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8일 첫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부는 16일 기준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952건(사전접수 포함) 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가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우선배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달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제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월 1일)와 분과위원회(6월 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지금까지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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