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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첫 해촉…노정 갈등 뇌관

한국노총 간부 해촉…취임위 제도 이래 처음

고용부, 노동계 추천 위원에도 난색 분위기

교체 늦어질수록 최임위 심의 난항 불가피

한국노총 “고용부, 비상식적 결정” 비판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을 해촉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 해촉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처음인데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이번 해촉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물론 노정 갈등을 더 악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21일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위원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노사정 기구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인근에서 하청 교섭을 촉구하면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위원 부적합 사유로 정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속 상태로 이미 최임위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용부의 위원 해촉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1987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래 위원이 해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려는 이번 해촉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한 최임위 심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김 위원장도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이날 고용부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김 사무처장의 농성을 돕던 김 위원장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임위는 위원 교체 변수 전에도 이미 심의 시한에 쫓기고 있다.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임위는 22일에 이어 내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업종 구분 결론이 나지 않아 아직 노사 최대 쟁점인 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보다 24.7% 인상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동결을 바라는 분위기다.

더 큰 우려는 이번 해촉이 노정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연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미 정부 정책이 반감이 큰 상황에서 두 간부의 연행이 터지자 한국노총은 급기야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은 7년 만이다. 한국노총이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 역할을 해 온 제1노총이란 점에서 경사노위 불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한국노총이 이번 해촉을 이유로 최저임금위 불참까지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 사무처장은 품위 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고용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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