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후 2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적극 항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연 1박 2일 집회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조사받지 않겠다며 불응해왔다. 장 위원장 등은 전날 양 씨 영결식을 치른 뒤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된 시각을 넘겨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하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노숙하며 서울광장·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서울시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박 2일 집회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와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 등을 확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