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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집행 26% 그쳐… 법 개정 추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이주환 의원실




최근 5년 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이 2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이 저조한 영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5월 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은 총 862억 88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된 예산은 26.8%인 231억 2200만 원에 그쳤다. 당초 22만 7603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만 951명만 신청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 실적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3월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45.2%로 나타났고,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9.6%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개편, 근로 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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