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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양육시설 등에 최대 50만원 냉·난방비 지원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잇단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 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 원)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시적이지만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설 거주 아동을 비롯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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