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제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 16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건물 벽면 7㎡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68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위를 지나갈 때 전원이 켜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21년 3월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9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4월 14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는데, 음식점 운영자가 키우는 고양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기레인지 작동버튼을 잠금으로 설정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또 전기레인지 위에 의류나 상자 같은 화기에 취약한 물건을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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