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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해야 수당 지급…지자체 3곳 중 1곳은 배우자 지원 없어 [예우 못받는 참전용사]

강화군 3년·부산 기장 1년 채워야

용인 등 8곳 사망위로금도 없어

"정부 지원 적으니 지자체도 홀대"

6·25 전쟁 73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953년 금화지구에서 전사한 육군 일등중사 서원융의 유족들이 묘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당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꼴로 여전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28개 기초지자체(올해 1월 기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1~3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85세 이상이면 20만 원(광역 10만 원·기초 10만 원), 65세 이상 85세 미만이면 18만 원(광역 8만 원·기초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거주 기간 3년’을 충족해야 한다. 강화군에 이사를 왔어도 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지급하는 수당만 받을 수 있다. 부산 기장군과 동구, 전남 광양시에서는 거주 기간 1년을 채워야 한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주민등록 다음 달부터 거주 기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연 단위의 거주 자격을 두는 것은 예산과 인구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 거주자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당이 많다 보니 우리 군에 오래 거주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년의 거주 기간 자격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초지자체 가운데 참전 배우자(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228곳 중 64%인 147곳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3곳 중 1곳꼴로 배우자 수당이 없을 만큼 유족에 대한 대우 역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셈이다. 지급액은 강원도 철원군이 월 21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용인·안성시 등은 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7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

사망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역도 여전하다. 대부분 장례보조비·유공자장례비·사망조의금 등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만 8곳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곳 가운데 인천 남동·부평구(건강생활지원수당), 경기 성남시(명절지원금), 경기 여주시(의료비), 충남 계룡시(특별위로금) 등은 사망위로금 대신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만 경기 용인·광주·하남시 등은 기타 수당이 아예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평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월 39만 원을 주는데 미국·이스라엘 등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적으니 지자체도 참전 용사 지원을 뒷전에 두고 예산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전 용사 대우는 일반 복지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며 “앞으로 2~3년이면 참전 용사들은 거의 돌아가실 텐데 떳떳한 대우를 해줘야 후세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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