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의혹들과 조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방침으로 선회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은행 고위직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확인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의 반대로 최종 불참했으며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해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참여가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받았고,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이 앞서 약정한 50억 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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