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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아들에 내 성(姓) 물려주겠다” 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베트남 이주여성이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이 창설한 성·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며 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여성은 후손 대대로 성과 본을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이와 같은 청구를 냈다고 한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남편에 맞춰 부여된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며 베트남 이주여성 A씨가 낸 청구가 최근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보통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 또는 사별 후 엄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뤄지기에 이번 청구는 이례적이었다.

2016년 베트남 하노이대에 재학했던 이 여성은 당시 베트남으로 여행 온 우리나라 국적의 B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한국에 들어와 경기 양주시에서 가정을 꾸렸으며 2018년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의 성과 본은 남편과 동일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다.



이후 2021년 이 여성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현재의 성 'A'와 본을 창설해 개명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도록 교육했으며 매년 방학에는 베트남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베트남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성과 본으로 바꿀 경우 아들이 불필요한 관심이나 편견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재판부의 고민은 깊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반드시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성씨 변경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본 변경으로 인해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비쳐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우려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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