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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마약 24㎏ 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 '사형'

마약을 밀수하다가 체포돼 법정에 선 중국인. 사진=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24㎏의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북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

법원은 "(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이 사형 선고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인민검찰원의 사형 유예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 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천씨는 1998년 브라질로 이주한 이후 마약을 상습 흡입하고, 판매에도 관여하면서 알게 된 현지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중국 선전까지 마약을 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그는 2019년 국제선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선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해관(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해관 조사 결과 그는 분유통에 24㎏이 넘는 마약을 나눠 담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중국은 마약 범죄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중국 형법은 코카인과 헤로인은 50g, 아편은 1㎏ 이상 제조하거나 밀매, 운송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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