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마터면 1조원 물어줄 뻔…엘리엇 주장 상당 인용

엘리엇 측 주장 대부분 인정돼

"국민연금 의결권, 국가 귀속"

"한미 FTA 협정 의무 위반 맞아"

손해액 산정만 우리 정부 인용

7.7억달러→690억 한숨 돌려

엘리엇의 창립자인 폴 싱어 회장. AP= 연합뉴스




국제중재기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문제제기한 주요 쟁점을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장이 인정돼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애초에 엘리엇이 피해액을 과도 청구한 점을 감안하면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공개했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조치가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 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또 우리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결국 엘리엇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셈인데, 다행히 피해액 산정에 있어 우리 정부 계산을 인정해 천문학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면할 수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인정해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만일 엘리엇 측 주장대로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했다면 14배에 달하는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과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