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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채용강요·공갈’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씨가 조합원들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협박·강요 혐의와 간식비·노무비 갈취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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