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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강요·갈취' 건산노조 42명 檢 송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 10명·조합원 32명

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돈 받은 혐의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건산노조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강일동 등 수도권 건설현장 24곳에서 조합원 400여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총 1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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