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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다"

연합뉴스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달라고 사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구성·활동)를 받는다. 수노아파는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 '전국구'로 세를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은 3박 4일간 호텔에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했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 원을 갚으라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던 투자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윤씨와 수노아파 조직원 등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3일 조직원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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