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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임금 체불 회사 대표에 칼부림한 노조위원장 구속

사진=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수년간 임금을 체불한 청주의 한 운송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이 회사 노조위원장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난입해 회사 대표 B(68)씨의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함께 식사하고 있던 회사 직원에 의해 제지됐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면서 끝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길을 가다가 연락이 되지 않던 B씨가 버젓이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호신용으로 원래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회사 임원들과 10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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