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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시선 때문에 조심"…상의 탈의 조깅하다가 경찰에 주의 받은 래퍼

빅베이비(이소룡)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상의 탈의한 상태에서 야외 조깅을 하던 남성에게 경찰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소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조깅을 하던 래퍼 빅베이비(이소룡)에게 경찰 4명이 다가왔다. 경찰은 그에게 상의를 탈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경찰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다”며 빅베이비의 신원을 조회하고 옷을 입으라고 당부한 뒤 떠났다고 한다.

해당 상황은 빅베이비의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통해 그대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상의 탈의에 대해 지적을 받은 빅베이비는 “이게 왜 불법이냐”고 경찰을 향해 따졌다. 이에 한 경찰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다. 저희가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빅베이비는 “여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런 데서 옷도 벗을 수도 있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과다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라며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리고 경찰은 집으로 간다고 돌아서는 빅베이비에게 끝까지 “바지 올려라. 옷을 입고 가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빅베이비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찰에게 이름하고 거주지, 주민번호를 대야하고 신원조회를 당한 것이 황당하다”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경찰이 개입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소동에 대해 경찰은 주의가 아니라 협조를 구한 것이며 상의를 벗고 운동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한 것을 과다노출로 보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지난 2015년 8월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윗옷을 벗었다가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이 법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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