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물가 인상 등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50%를 부담하기는 한다.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셈이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금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것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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