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달간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A씨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갔으나 아내는 없었다. 이후 A 씨는 아내에게 사과하되 거절할 경우 위협을 해 용서를 받아낼 생각으로 아내 직장을 찾아갔다. 흉기도 소지한 상태였다. 그는 아내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격분한 A 씨는 "죽이겠다"며 흉기를 꺼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들이 A 씨를 제지해 아내는 목숨을 건졌으나 머리와 목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강한 힘으로 배우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흉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A씨에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사과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단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사과하면 피해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배우자를 찾아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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