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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근무기간 요건' 5년 → 4년 완화

문턱 낮춰 산업현장 구인난 대응

내달까지 5000명 조기 선발도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상존해왔던 외국인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가 일정 수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별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또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올해 연간 선발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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