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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처리"

30일 본회의서 야권 주도 처리 시도

"與, 거부권 앞세우면 국민저항 직면"

이소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면서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진행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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