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과 계좌이체, 현장 모금 등 방식으로 총 7억7000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현장모금액이 74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촛불행동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과정이 석연찮고, 모금행위 자체의 위법성도 의심된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의원실 측은 “초기 700만원이 조금 넘던 후원금 및 기부금액이 11차 집회에서는 1억67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행사비용도 동일하게 늘어났다”며 “1차 집회당시 331만원에 불과하던 행사비용이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났고 11차 집회에서는 9732만원, 15차 집회에서는 1억767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비슷한 규모와 장비로 개최되는 행사비용이 갑자기 300배 이상 불어난 것”이라며 “사회자, 공연팀, 방송차량 대수, 천막이나 난방용품 등 거의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행사비용이 갑자기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실은 이벤트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실제 행사는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원실은 또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촛불행동과 같이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편향된 주장과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모금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촛불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4월 출범한 촛불행동은 대선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주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해왔다. 지난 2월 11일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장관의 얼굴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활쏘기 행사를 해서 논란을 빚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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