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예체능 학원비 최대 10만원 지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예체능과 관련한 학원비 부담을 덜어줘 능력개발의 기회를 넓히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학교밖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비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와 디자인, 이·미용, 요리 등 직업기술 분야다.



다만 시에 등록된 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7월 14일까지 대상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성남지역 다문화가족은 5867가구이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988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