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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휴 포인트'는 에누리액, GS홈쇼핑 부가세 취소해야"

부가가치세 33억6000만원 환급 결정

"2차 거래 시 공제된 상품값은 에누리액"

대법원. 연합뉴스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GS홈쇼핑은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했다가 2017년 1월 환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냈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이유였다. 세무 당국이 이를 거절하자 GS홈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와 제휴사 복지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청구액 52억8000만원 중 33억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GS홈쇼핑이 제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에누리액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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