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측근들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와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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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올해 1월2일 구속기소 된 이들은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다음달 2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최씨와 이씨는 김씨의 아내 김모씨 등과 함께 2021년 11월∼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60억원을 소액 수표로 쪼개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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